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공통사항
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가공공장의 주소
라.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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