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준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