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유래ㆍ계승 계보
3.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사용 용기 및 기구
6.제품의 특성
7.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