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유래ㆍ계승 계보
3.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사용 용기 및 기구
6.제품의 특성
7.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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