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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품질인증의 신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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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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