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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