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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현황 통보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이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라 한다)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는 총무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용 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위원회가 9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을 채용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채용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위원회가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을 대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채용 담당자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를 안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별지 제5-1호 서식)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해당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채용공정성관리조문 원문
    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② 채용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해당연도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채용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그 채용실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③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감사부서는 총괄부서, 채용 담당부서 등에서 관리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합격취소 등조문 원문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자(시ㆍ도위원회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사무보조직 채용절차를 대행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장제3절에서 같다)는 공무직근로자등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4. 휴일ㆍ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③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계약 및 보안서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계속사업 등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② 근무성적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48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징계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2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근로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①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근로자 명부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