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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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이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라 한다)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 현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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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이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라 한다)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 현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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