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1조 (집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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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