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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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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