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0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8조의 근무기록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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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