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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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위원회 감사2과, 사무처 소속 인사과, 조직행정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각각 1명씩으로 한다.
③시ㆍ도징계위원회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 선거과, 지도과(경기도위원회는 지도1과 또는 지도2과), 홍보과(세종시위원회는 제외한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없을 경우 선임주무관) 각각 1명씩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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