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8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둔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앙위원회 감사2과, 사무처 소속 인사과, 조직행정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각각 1명씩으로 한다.
시ㆍ도징계위원회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 선거과, 지도과(경기도위원회는 지도1과 또는 지도2과), 홍보과(세종시위원회는 제외한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없을 경우 선임주무관) 각각 1명씩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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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