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5절에서 같다)은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제48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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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