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5절에서 같다)은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제48조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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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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