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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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근무성적은 4개 단계(상, 중, 하, 최하)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 평정자는 사용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없을 경우 선임주무관),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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