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83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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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제11조 채용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채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4조 채용원칙제15조 공무직근로자 채용기준제16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제17조 채용 담당부서의 의무제18조 채용절차 등제19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채용공고제21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2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3조 원서접수제24조 서류전형제25조 필기시험 등제26조 면접전형제2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8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9조 채용점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결격사유제31조 채용공정성관리제32조 합격취소 등제3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4조 채용 구비서류제35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5의2조 근로자 명부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신분증제37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8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39조 정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퇴직제41조 근로계약의 해지제42조 근로계약 해지 등의 예고제43조 교육훈련제44조 근무성적 평가제44의2조 표창제4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6조 징계의결 요구제47조 징계사유제48조 징계위원회 구성제49조 징계안건의 심의제5조 인력의 관리제50조 징계의결 기간제51조 집행제52조 재심청구제5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4조 경고ㆍ주의조치제55조 신분보장제56조 휴직제57조 휴직의 효력제58조 휴직기간 급여제59조 보수제6조 직종의 구분제60조 사회보험의 가입제61조 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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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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