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2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면접일 기준 3년 이내 같은 부서(이 조에서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같은 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2. 제1호를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채용 담당부서의 장 및 채용 담당자4. 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채용 담당자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심사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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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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