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2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9조의 채용심의위원회(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한 경우는 소속 시ㆍ도위원회의 채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4. 그 밖에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채용권자는 채용공고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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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