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8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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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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