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8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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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