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8조 (근무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