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채용공정성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채용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해당연도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채용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그 채용실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감사부서는 총괄부서, 채용 담당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열람 및 감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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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