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3조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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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별지 제5-1호 서식)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별지 제5-1호 서식)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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