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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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용 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용 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 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정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9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을 채용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채용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위원회가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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