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용 담당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채용 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을 확정한다.
구ㆍ시ㆍ군위원회가 9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을 채용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채용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위원회가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을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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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