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시ㆍ도위원회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사무보조직 채용절차를 대행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장제3절에서 같다)는 공무직근로자등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2. 근로시간ㆍ휴게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4. 휴일ㆍ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③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계약 및 보안서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계속사업 등 예산이 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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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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