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시ㆍ도위원회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사무보조직 채용절차를 대행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장제3절에서 같다)는 공무직근로자등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2. 근로시간ㆍ휴게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4. 휴일ㆍ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계약 및 보안서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계속사업 등 예산이 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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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