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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 및 사후조치조문 원문
    ①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ㆍ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별지 제9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금지물품 등의 확인조문 원문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 등 보관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편지검열조문 원문
    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③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편지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경우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은 제23조의 경우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편지 발신을 금지한 경우 편지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되돌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성상 및 성물 관리 등조문 원문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성상 및 성물 관리 등조문 원문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상담기록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화상담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조문 원문
    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가 비치도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미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문등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수 있도록 배부한다.② 구독(입), 차입 및 우송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개인도서는 표지 다음 장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6호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ㆍ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문등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방송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방송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ㆍ내용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공지사항 방송조문 원문
    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집필관리 및 외부제출조문 원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업무 부서별로 담당한다.②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④ 소장은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조문 원문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조문 원문
    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조문 원문
    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조문 원문
    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조문 원문
    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