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 및 사후조치조문 원문
①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ㆍ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별지 제9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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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ㆍ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별지 제9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 등 보관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
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③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편지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경우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
① 소장은 제23조의 경우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편지 발신을 금지한 경우 편지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되돌려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화상담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가 비치도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미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수 있도록 배부한다.② 구독(입), 차입 및 우송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개인도서는 표지 다음 장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6호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ㆍ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
,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ㆍ내용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업무 부서별로 담당한다.②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④ 소장은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