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4조 (공지사항 방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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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교정기관 공통 공지사항은 교화방송센터에서 TV 자막을 통하여 방송한다. 다만, TV를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교정기관 공통 공지사항은 교화방송센터에서 TV 자막을 통하여 방송한다. 다만, TV를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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