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1조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도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편지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편지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고,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편지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편지는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