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1조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도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편지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편지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고,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장은 편지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편지는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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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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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