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1조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도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편지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편지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고,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편지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편지는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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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
〈별지 제11호서식〉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 일 자 | 수 용 자 | 수 용 자 | 수 용 자 | 금지사유 및 기간 (법률 제43조제1항)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 자 | 번 호 | 성 명 | 거 실 | 금지사유 및 기간 (법률 제43조제1항) | 담당 | 과장 | 소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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