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3조 (신문등 배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은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구독(입), 차입 및 우송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개인도서는 표지 다음 장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6호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ㆍ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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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개인도서 확인증
〈별지 제26호서식> 개인도서 확인증 | | | | | | | | | | | | | | | | ← | | | 6cm | 6cm | | → | | | | | | | | | | ← | | | 6cm | 6cm | | → | | | | | | | | | | ← | | | 6cm | 6cm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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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
〈별지 제27호서식〉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 일자 | 수용자 | 수용자 | 도 서 명 | 저자 (역자) | 출판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자 | 번호 | 성 명 | 도 서 명 | 저자 (역자) | 출판사 | 담당 | 과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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