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3조 (상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화상담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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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교화상담부
〈별지 제20호서식〉 교화상담부 상 담 일 | 200. . . ( 요일) | 결 재 | 담당 | 계장 | 과 장 상 담 일 | 200. . . ( 요일) | 결 재 | | | 상담구분 | 상담 | 상담 | 장 소 | | 상 담 자 | 직급 : 성 명 : | 직급 : 성 명 : | 직급 : 성 명 : | 직급 : 성 명…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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