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6조 (평가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집중인성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ㆍ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별지 제9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각종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이수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 교육이력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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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
〈별지 제9호서식〉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 항 목 | 교육 전 | 교육 후 준법태도 | | 친사회성 | | 가족관계 | | 자기통제력 | | 대인관계 | | 총 점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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