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5조 (집필관리 및 외부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법 제49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집필에 대한 관리 및 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업무 부서별로 담당한다.
②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
〈별지 제31호서식〉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 일자 | 수용자 | 수용자 | 집필 범위 | 내용(요약) | 외부제출 (보관)사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자 | 수용자 | 수용자 | 집필 범위 | 내용(요약) | 외부제출 (보관)사유 | 담당 | 과장 | 소장 일자 | 번호 | 성명 | 집필 범위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