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9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58조의 각 호별 2개 종목 이상의 특별활동반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종목별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특별활동반은 특혜 시비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과격하거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③수형자가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소장은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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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특별활동반 명부
〈별지 제32호서식〉 특별활동반 명부 □ ○○반 지정일 | 수용자 | 수용자 | 수용자 | 수용자 | 수용자 | 편성 종료일 | 비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지정일 | 번호 | 성명 (생년월일) | 죄명 | 형명 형기 | 형종일 | 편성 종료일 | 비고 | 담당 | 과장 | 소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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