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71조 (별지서식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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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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