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금지물품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영 제65조제1항 본문에 의해 제출된 수용자의 봉함된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이 동봉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발송된 편지에 법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 외의 물품이 동봉된 경우 법 제27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반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3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 편지에 전자물품,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 등 보관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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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 일 자 | 수 용 자 | 수 용 자 | 편지구분 | 편지구분 | 동봉물품 | 처리결과 | 결 재 | 결 재 일 자 | 번 호 | 성 명 | 수신 | 발신 | 동봉물품 | 처리결과 | 담당 | 과장 2009.1.1 | 123 | 홍길동 | ○ | | CD 2장 | 보관/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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