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4조 (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3조의 경우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편지 발신을 금지한 경우 편지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다.
③소장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한 편지를 보관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편지"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보관편지와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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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 일자 | 수용자 | 수용자 | 편지 구분 | 수․발인 주소, 성명 | 불허사유 | 처리결과 | 결재 | 결재 | 결재 일자 | 번호 | 성명 | 편지 구분 | 수․발인 주소, 성명 | 불허사유 | 처리결과 | 담당 | 과장 | 소장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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