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4조 (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3조의 경우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편지 발신을 금지한 경우 편지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다.
③소장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한 편지를 보관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편지"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보관편지와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