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상 소장도서 목록과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비치도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미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다만, 도서 보유 수량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 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1회 대여가능한 도서의 권수를 정하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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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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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