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3조 (방송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ㆍ내용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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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주간방송 계획부
〈별지 제28호서식〉 주간방송 계획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방송 계획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방송 계획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방송 계획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방송 계획부 년 월 일 ~ 년 월 일 채널 | 요일 | 시간 | 방송내용 | 방송형태 일 반 채 널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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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교화방송 운영일지
〈별지 제29호서식〉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교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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