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8조 (성상 및 성물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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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성상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성상 등 관리대장 취득 (허가일) | 종교 구분 | 종류 | 규격 (cm) | 재질 | 가격 | 설치(비치)장소 | 결 재 | 결 재 | 결 재 취득 (허가일) | 종교 구분 | 종류 | 규격 (cm) | 재질 | 가격 | 설치(비치)장소 | 담 당 | 과 장 | 소 장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수용자 성물 허가부
〈별지 제17호서식〉 수용자 성물 허가부 허가일 | 수 용 자 | 수 용 자 | 성물 종류 | 규격 | 재질 | 취득경위 | 비고 | 결 재 | 결 재 허가일 | 번호 | 성명 | 성물 종류 | 규격 | 재질 | 취득경위 | 비고 | 담당 | 과장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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