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 (편지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편지를 검열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편지는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편지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경우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인 편지표
〈별지 제12호서식〉 개인 편지표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 재 | 담 당 | 담 당 | 담 당 | 과 장 | 부소장 | 부소장 | 부소장 | 소 장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