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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발령 통지조문 원문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발령 통지조문 원문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사항 및 훈련ㆍ포상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연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④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④ 확인자는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은 감점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복무원칙조문 원문
    중 정당한 사유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6. 구급상황센터 직무 이외의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7.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에 따라 매 근무시마다 근무일지 및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근무편성조문 원문
    ① 구급상황관리사와 의료지도의사의 근무편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 연휴기간 등 구급상황센터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교대근무조문 원문
    운영할 수 있다.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소방본부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교대근무조문 원문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상황부 관리조문 원문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상황부 관리조문 원문
    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출장조문 원문
    는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③ 출장 구급상황관리사는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구급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징계의결조문 원문
    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③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로써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로
  • 제75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 의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8조 · 재심결과의 집행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재심방법조문 원문
    재심사건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재심결과의 집행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시간외근무수당조문 원문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②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초과근무 명령서에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