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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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사항 및 훈련ㆍ포상 등
연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④
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④ 확인자는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은 감점할
중 정당한 사유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6. 구급상황센터 직무 이외의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7.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에 따라 매 근무시마다 근무일지 및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급상황관리사와 의료지도의사의 근무편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 연휴기간 등 구급상황센터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
운영할 수 있다.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소방본부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는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③ 출장 구급상황관리사는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구급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③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로써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로
① 징계 의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
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재심사건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②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초과근무 명령서에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