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1조 (교대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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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무자가 2명(「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무자가 2명(「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②근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급상황센터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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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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