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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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예시)
○○○○○본부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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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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