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0조 (근무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와 의료지도의사의 근무편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규모 재난의 발생, 연휴기간 등 구급상황센터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급상황관리사 및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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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구급상황관리사 근무편성표
( 년 월)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소방본부 |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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