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5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의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 ④ 의결주문 | | | ⑤ 이 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7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징계의결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 | ④ 의결주문 | | | ⑤ 징계사유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