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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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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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