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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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소 속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직위(급)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출 석 이 유 | 출 석 이 유 | 출 석 이 유 | | | 출 석 일 시 | 출 석 일 시 | 출 석 일 시 | | | 출 석 장 소 | 출 석 장 소 | 출 석 장…
제7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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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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