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12조 (시간외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초과근무 명령서에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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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초과근무 명령서
연번: | 연번: | 연번: | 연번: | 연번: | 결 재 | 과(기관)장 | 과(기관)장 연번: | 연번: | 연번: | 연번: | 연번: | 결 재 | | 부서명: (20 . . ) | 부서명: (20 . . ) | 부서명: (20 . . ) | 부서명: (20 . . ) | 부서명: (20 . . )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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