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7조 (복무원칙)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의 전반적인 복무관리는 소방본부장이 관장하며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복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2.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등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5.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6. 구급상황센터 직무 이외의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7.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에 따라 매 근무시마다 근무일지 및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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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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