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8조 (재심결과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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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 ④ 의결주문 | | | ⑤ 이 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 ④ 의결주문 | | | ⑤ 이 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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