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7조 (재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심사건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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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징계처분재심의결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 | ④ 의결주문 | | | ⑤ 이 유 | |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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