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4조 (근무상황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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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근무상황부
소속 : ○○소방본부 직렬ㆍ직급: 성명: (연가일수: 일)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복무확인 (종합상황실장)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근무변경신청서
신청자 직, 성명 | | | 비상연락처 | |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일 자 | 성 명 | 근 무 시 간 | 일 자 | 일 자 | 성 명 | 근 무 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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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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