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4조 (근무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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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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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