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2조 (징계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로써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감정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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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징계의결서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징계 혐의자 인 적 사 항 | | | ④ 의결주문 | | | ⑤ 징계사유 | | | 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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