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72조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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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로써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감정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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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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