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63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③출장 구급상황관리사는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구급상황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출장 구급상황관리사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⑤출장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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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장신청서
문서번호 | 문서번호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200 . . . | 200 . . . | 200 . . . | 200 . . . 보존기간 | 보존기간 | 3 년 | 3 년 | 결 재 | 결 재 | 담 당 자 | 구급상황센터장 | 구급상황센터장 | 종합상황실장 | 종합상황실장 | 종합상황실장…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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