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7조 (인사발령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사항 및 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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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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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