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7조 (인사발령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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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용사항 및 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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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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