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5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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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급 이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급 이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확인자는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은 감점할 수 있다.
⑤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점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구급상황관리사가 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최고 1점)2. 구급상황관리사가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경우(최고 0.5점)3. 소방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최고 0.5점)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최고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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